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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의 관한 기준 -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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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0건 조회 6,212회 작성일 20-04-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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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렸던 코로나로 인한 한국에너지공단 수입완화대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4월 20일 오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

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원본파일 참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더 연장될 수 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존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수입 압력용기 검사품은 위의 기간내에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다면 검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가지 검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KS기준(KS or ASME 재질) - ASME에 등록된 AIA

ASME AIA(Authorized Inspection Agency)의 리스트는 http://www.asme.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KS or ASME or 기타재질) - EC(유럽) / 노동안전위생법(일본) / AQSIQ(중국)

중국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경우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특수장비면허)의 제조 라이센스가 있어야

CSEI(China Special Equipment Inspection and Reserarch Center, 인증기관) 또는 SELO(Special Equipment Licensing Office)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QSIQ와 CSE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정리하여 업로드 하겠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서 상기 표1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후

국내 수입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 면제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④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상기 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후 확인하면 상기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는 기존과 같이 설치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기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고시 이므로, 그 이후는 기존 검사방식으로 돌아가오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서은플랜트기술(주)은

사용자 / 수입대행업체 / 제조업체 등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모든 컨설팅 가능합니다. 견적부터 국내 입고하여 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 등의 유지보수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앞서 대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으니 상기 내용에 대한 컨설팅 등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TEL 031-703-0480

수입용기 총괄 010-7760-6176

수입용기 주관 010-5796-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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