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A, KGS, KOSHA ] 각 기관별 압력용기검사 범위 - 제1종 압력용기, 제2종 압력용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4회 작성일 22-03-21 17:26본문
각 기관별 압력용기의 검사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한국에너지공단 시행, 산업부고시 2015-183호)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용기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며 파열의 위험성에 따라 제1종 압력용기와 2종 압력용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제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5
나. 제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 (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밀미터 이상인 것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_4. 그 밖의 사항 (가스안전공사 시행)
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란 35도씨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MPa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MPa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1) 별표 10 용기제조 기술 검사기준 적용받는 용기
2)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에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터(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ㄱㅏ)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 이 320mm(호칭이름 12B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과의 비율이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mm이하인 용기
(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_제2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공단 시행)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를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이하인 용기
2)원자력용기
3)수냉식 관형 응축기 (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 열교환기
6) 핀형 공기냉각기
7) 축압기
8) 유압 수압 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것
나)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이상인 것
13)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기계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번째 나사이음까지
3)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흡수 증류 건조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분리 이송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 (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홉합조류, 열교환기류 (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Pressure Vessel Certification
Installation Inspection
pressure vessel Consulting
KGS Pressure Vessel Certification
KOSHA Pressure Vessel Certification
KEA Pressure Vessel Certification
Pressure Vessel Drawing
Welding
Structure Inspection
Factory Certification
Manufacturing Inspection
pressure Equipment Certification in Korea
Seoeun Plant Co.Ltd
서은플랜트기술주, 압력용기설계, 압력용기인증, 압력용기검사, 한국 시장 압력용기 인증에 대한 포괄지원서비스 제공, 해외압력용기, 압력용기검사,#KEA인증 #KEA수입검사 #KEAINSPECTION #압력용기 #수입압력용기 #압력용기설계 #에너지검사압력용기#압력용기강도계산 #수입설계대행 #열사용기자재 #한국에너지공단검사 #산업안전검사 #열교환기설계 #선급인증#수입설계대행 #에너지검사 #강도계산 #압력용기제작 #압력용기강도계산 #에너지검사 #압력용기안전검사#열교환기검사 #압력용기안전검사 #에너지검사 #강도검사 #압력용기검사 #강도계산#한국에너지공단 #KOSHA #1종압력용기 #가스안전공사 #KSB6570 #판형열교환기원리#압력용기기준 #압력용기제작기준 #가스안전공사
#KGS #ASM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