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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압력용기 스팀헤더 ( STEAM HEADER )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에너지관리공단 KEA 제2종 감사품인 용기
STEAM HEADER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
해당 스팀헤더 STEAM HEADER 가 에너지관리공단 의무 검사대상 인지,
에너지관리공단 KEA 검사 중에 면제 받을 수 있는 검사인지
먼저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에너지관리공단 KEA 제2종 검사품 인 압력용기 스팀헤더 STEAM HEADER 에 대하여 다음고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압력용기 스팀헤더
STEAM HEADER 스팀헤더 검사대상 의 확인
압력용기 검사대상
최고 사용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1)내용적이 0.004m3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mm이상 ( 스팀헤더 STEAM HEADER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초과 ) 이고,
그 길이가 1000mm 이상인 것.
*주의사항*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이기 때문에,
위의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에너지관리공단 KEA 검사품이 되는 것입니다.
* 스팀헤더 STEAM HEADER 의 경우 , 안지름이 300mm가 안되더라도 내용적이 0.04m3 이상이라면 검사품 으로 선정
압력용기 STEAM HEADER 스팀헤더 검사 신청시 유의 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별표 3의6 )
STEAM HEADER 검사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용접검사,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에 면제되는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용접검사에 면제되는 경우
- 용접이음 (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HEADER
-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mm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Mpa)과 내부부피(m3)를 곱한 수치가 0.02이하인 것
2)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mm미만인 것으로,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m3) 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인 것.
-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Mpa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Mpa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