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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9회 작성일 22-04-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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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간의 역사를 지닌

서은플랜트기술 주식회사 입니다.

오늘은 수입품 검사 법개정에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압력용기 수입품 검사에 대한 법개정의 주요 골자는

해외 수입압력용기 제품의 품질을 명확히 점검하여 (무분별한 질 낮은 자재의 사용제한 등)

설치 및 사용하는 용기에 대해 사고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압력용기 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국외에서도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으나 이에 제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해외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기준( ASME, DNV, JIS 등)이 인정이 되지 않는 점

- 자국폐쇄성이 짙어 무역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 해외 검사기준 인정됨.)


2) 수입업체의 경쟁력 하락

- 국내 검사기준의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계변경 및 자재변경,

요건강화 등의 문제로 단가상승 및 경제적 비용상승, 국외 상용제품의 메뉴얼화,

국내 현장검사로 인한 납기기한 등 이 늘어납니다.


3) 국외 제조업체의 국내검사기준에 대처 수준 미비

- 한국에너지공단 의 검사기준 을 국외 제조업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99%이므로 ,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4) 특수한 압력용기수입 문제

- 국내검사 를 받기위해서는 국외기업만의 기술력 ( 오랜 시간 쌓은 노하우, 특허 등 )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국외 제조업체의 대응이 폐쇄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5) 수입업자의 기술력 대응 부재

- 수입하려는 자(agency)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법개정 이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은 시행이 되었고,

수입은 해야하며,

국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크게는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모두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희 또한 상기 문제점처럼

수입업체의 부담을 알기에 나섰고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압력용기 관련 수입에 대한해외수입 압력용기인증, 압력용기검사, 압력용기설계, 해외수입 압력용기인증, 압력용기설계, 압력용기 국내외 인증, 에너지공단, 가스안전공사, 국내수입 안전용기 인증, 각종 검사

모두 컨설팅 가능하며,

계약시부터 검토, 도면, 서류, 인증, 현장검사, 설치검사 까지 모두 안내/지원 가능하니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인증검사 대행업체 (공단 최초 인증 국가 - 미국,일본,중국,인도,프랑스,체코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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