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압력용기·수입압력용기인증 A to Z (2025 하반기 최신 실무 가이드) 압력용기설계, 압력용기안전검사,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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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28 16:56본문
압력용기는 공정 안전의 핵심 설비입니다. 수입압력용기를 도입할 때는 국내 법령(고압가스·산안·에너지)과 기관(KGS·KOSHA·KEA)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특히 수입압력용기인증과 검사·표시·각인 등 사소해 보이는 항목 하나가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제조·수리·수입된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한국에서 압력용기 관련 제도·기관 한눈에 보기
1) KGS(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분야의 수입압력용기인증·검사
압력용기 정의(적용 범위)
KGS Code는 압력용기를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MPa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MPa 이상인 용기”로 정의합니다. 일부 소형·특수 구조·계측기 등은 압력용기로 보지 않음(예외 조항). 실무에서 수입압력용기의 대상 여부 판단은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술기준(제조·검사·표시·각인)
압력용기의 제조·검사 기준(KGS AC111)과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시행규칙 제41조), 검사 기준(제43조) 등은 실제 통관·설치 단계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수입 시 검사 의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는 제조·수리 또는 수입된 용기를 판매·사용 전 검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외국 제조자 포함).
2) KOSHA(산업안전보건공단): KCs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KCs 안전인증(압력용기)
산업현장 일반 압력용기(화학공정 유체 취급 등) 중 설계압력 0.2MPa 초과는 KCs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예외·심사유형(서면·기술능력/생산체계·제품심사·정기 확인심사) 등 제도 안내는 KOSHA와 인증기관 자료를 참조하세요.
설치 후 안전검사 주기(대표 예)
사업장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공정안전보고서(PSM)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주기 적용(기관 안내 기준). 수입압력용기라도 설치·운영하면 이 주기를 따르게 됩니다.
3) KEA(한국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등 에너지 분야 검사
열사용기자재 검사·관리 제도는 공장·보일러·건조 설비 등에서 압력용기와 병행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수입압력용기인증 이후의 설치·가동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세부 기준은 설비 구성·열원·압력·용량에 따라 다름). 관련 KGS Code 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안내로 최신 개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해외 인증은 도움 되지만, 국내 기준 충족이 최우선
ASME U-Stamp, EU PED(2014/68/EU) 같은 해외 압력용기 인증은 설계·제조 신뢰도를 높이고 서류 검토에 참고가 되지만, 한국에서의 수입압력용기인증·검사·표시·각인·안전검사 대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적용 기준(KGS/KOSHA/KEA)을 먼저 충족한 후 해외 인증을 보완 증거로 활용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수입압력용기인증 로드맵: 단계별로 확실히 밟기
아래 로드맵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KGS Code를 기본으로, 통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까지 반영했습니다.
사전 판정 – 우리 설비가 KGS의 압력용기 정의에 해당하는지(액화/압축, 설계압력·운전압력), 예외 조항 적용 여부(소형·특수구조 등)를 도면·사양서로 확인
➜ 기준: KGS AC111 정의·예외 조항.
설계·제조 문서 확보 – 재질성적서(MTR), 용접절차(WPS/PQR), 비파괴검사(NDE) 결과, 수압시험(Hydrotest) 성적서, 설계 계산서 등 원본/번역본
➜ 검사·표시·각인 항목은 KGS 시행규칙·코드의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함.
외국 제조자 관련 절차 – 필요 시 외국 압력용기 제조(등록/면제) 기준 확인(신기술 제품·외국 제조 등록 인정 등 KGS 조항 참조)
➜ KGS AC111 ‘다른 기준의 인정’·‘외국 압력용기 제조등록기준’.
KGS 검사신청(수입검사/검사생략 확인) – 제17조에 따른 검사 신청. 특정 케이스(연구개발용·산업기계 부착·견본 등)는 검사 생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송 기한·조건은 고시·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로 확인
➜ 법 조항·절차: 법령(제17조), 실무 안내·예시: 관세·검사지원처 공지(6개월 반송 예시) 및 업계 자료(일부 1년/2년 기한 언급). 기관 공지로 최종 확인 필수.
통관(세관장 확인 제도 연계) – KGS 검사 또는 검사생략 확인서를 통관 서류에 반영. 세관은 해외 검사 여부·요건 충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수입요건 확인 대상 관리가 강화되어 왔음
➜ 실무 공지·사례: 세관장 확인 제도 안내.
설치·가동 전 점검 – 표시·각인(Serial/MAWP/MDMT/재질 등), 안전밸브/파열판 용량·설치 위치·유체 조건, 도면과 실물 일치 여부 확인
➜ 안전밸브 설치·용량 산정: KOSHA 기준·기술지침, KGS 가스설비 안전장치 요건 비교.
설치 후 법정 안전검사(KOSHA) – 사업장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PSM 확인 받은 압력용기는 4년(기관 안내).
➜ 검사 주기·신청 방법: 대한산업안전협회 안내.
운영 중 정기·수시검사(KGS/KEA/KOSHA) – 재검사, 품질유지, 열사용기자재 검사 등 현장 특성에 따라 병행
➜ 시행규칙의 정기·수시검사 목차·조항, KGS Code 시스템에서 최신 개정 내역 확인.
수입압력용기 서류 체크리스트(실무 필수)
설계도면(General Arrangement, Nozzle schedule, Thickness)
설계 계산서(내압·외압·풍/지진·앵커 볼트 등)
재질성적서(MTR), 열처리 기록, 표면처리 내역
WPS/PQR, 용접사 자격, NDE(PT/MT/RT/UT) 성적서
수압시험(Hydrotest) 기록과 기밀시험(Leak test) 결과
표시·각인 도면/샘플(용기 명판: 설계압력(MAWP), 설계온도, 용기번호, 제조연도 등)
→ 표시·각인은 KGS 시행규칙·코드 기준을 준수해야 통관·검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인증서(ASME, PED, CE 등) — 국내 기준 대체는 아님, 보완 증거로 준비.
자주 받는 질문(FAQ)
Q1. ASME U-Stamp가
있으면 한국의 수입압력용기인증을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ASME/PED는 유용한 참고지만 한국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KGS Code 및 KCs 안전인증 충족이 최우선입니다. 해외 인증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Q2. 연구개발용으로 잠깐 들여오는
수입압력용기는 검사 생략이 가능한가요?
A.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진 검사 생략
대상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반송 기한·조건은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관할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실무
안내·사례 참고)
Q3. 설치 후 안전검사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주기는 어떻게 되죠?
A.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가 일반적입니다(PSM
확인 압력용기는 4년). 온라인·팩스·방문 등 접수 방법이 제공됩니다.
Q4. 안전밸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A. KOSHA 규칙·기술지침과 KGS 기준을
병행 검토해 유체·과압 시나리오(화재, 밸브 고장 등)에 맞춘 용량 산정·설치
위치를 결정합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일정·비용을 좌우하는 7가지 포인트
초기 사양 확정: “액화 vs 압축, 설계압력·내용적”에 따라 압력용기 해당 여부가 바뀝니다.
표시·각인 누락 주의: 명판 정보 불일치로 통관 지연 사례 다수.
검사생략 오판 금지: 연구개발·견본·부착수입 등 예외라도 기한·조건 불충족 시 위반 위험.
안전밸브·파열판 용량: KS/KOSHA/KGS 겹치는 기준 중 더 엄격한 쪽을 적용.
서류 일관성: 도면–시험–각인–인증 간 데이터 불일치는 즉시 보완. (KGS 검사 기준)
설치 후 안전검사 예약: 생산·시운전 일정에 맞춰 3년 이내 최초 사전 예약.
개정 추적: KGS Code·시행규칙 개정 주기적 확인(사소한 용어 변경도 영향 있음).
수입압력용기 체크리스트
[ ] 우리 설비가 KGS의 압력용기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액화가스 0.2MPa 이상 / 압축가스 1MPa 이상 기준 및 예외 조항 포함).
[ ] 설계, 제조, 시험 관련 서류(MTR, WPS/PQR, NDE, Hydrotest 등)를 모두 확보했다.
[ ] 표시 및 각인 항목이 KGS 시행규칙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했다 (명판 정보 및 각인 샘플 포함).
[ ] 수입검사 또는 검사 생략 대상 여부, 절차, 기한을 최신 공지 기준으로 검토했다.
[ ] 통관 시 필요한 세관장 확인 서류(검사 확인서 또는 검사 생략 확인서)를 준비 완료했다.
[ ] 설치 후 KOSHA 안전검사 일정(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 주기 / PSM 적용 시 4년 주기)을 사전에 예약했다.
[ ] KGS Code의 개정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사내 공유하고 있다.
[ ] ASME, PED 등 해외 인증 자료는 보완 자료로 준비했으며, 국내 기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사내에 명확히 전달했다.
결론: 수입압력용기인증은 “서류의 정합성 + 국내 기준 최우선 + 현장 안전”의 삼박자
수입압력용기는 서류의 일치성(도면–시험–각인–인증)이 확보되고, KGS/KOSHA/KEA 국내 기준을 먼저 충족하면 일정·비용 변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해외 인증은 보완 수단, 국내 기준은 필수 요건이라는 원칙을 팀 전체가 공유하세요.
현장에서 수입압력용기 도면 검토–서류 번역–검사 신청–통관–설치–안전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야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End-to-End 과정을 경험적으로 꿰고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링(40년 경력) 전문팀에 맡기면, 공정·배관·계측·안전밸브 산정까지 한 번에 정리되어 수입압력용기인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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