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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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1회 작성일 19-09-06 09:33본문
KGS AC111_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75호 (최신판확인-서은 '19.09.05)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1_190614.pdf (50.2M) 24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06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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